2002.08.16 21:31

안녕하세요 권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행법으로는 귀하가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없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안타깝군요... 아울러 해고수당은 3개월분이 아니라 30일분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5조 참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해 3월에 IT 업체취직을 하게되여, 근 7월까지.4개월간 회사를 다녔습니다.
> 연봉계약서와 기타 등등 식비제공, 각종 보험을 약속 받고 입사하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 자금이 돌지 않으면서, 6월에 월급을 못받게 되었고, 7월분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 그래도 일은 꾸진히 있었고, 꽤 규모가 있는 사이트 제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1차 오픈이. 7월 17일 이였구여, 그기일 까지 열심히들 일했습니다.
> 그런데. 7월 16일 저녁에.. 팀장을 제외한 3명을 부르더니, 물론 저까지 포함해서, 오늘 까지 하고 그만 나오라는 것이였습니다.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이사람이. 얼마나 힘드면 그러겠나 , 싶기도 했는데..
>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못돼게 행동한것이.. 화가납니다.
>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내 받는 월급의 30만원이.. 제하고 나왔었습니다.
> 그래서 요번에 통화를 하면서. 우리 남은 2달치 월급은 어떻게 되는것인가 물었더니, 제하지 않은 세금이 많아서 제하고 나올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 음.. 사람이.. 인정도 없고 경우도 없더군여, 그래서 알아보니, 부당해고는 신고하면, 3개월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그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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