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6 21:41

안녕하세요 황빛나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이나 여름휴가비, 여름휴가일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바가 없습니다.이러한 것들은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취업규칙(=사규)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되고 이러한 특별한 정함바가 없다면 수년간 고정되어 유지된 관례 또는 회사 사업주의 내부방침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아마도 회사가 특별한 여름휴가나 여름휴가비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 불합리하고 재직하는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키는 문제이기는 하지만,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빛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여름휴가비를 10만원을 받았는데
>
> 요번달 월급에서 여름휴가비 10만원이 제외된채 나왔습니다.
>
> 노동자들이 항의를 했지만 전혀 듣지 않더군요..
>
> 회사의 이런행동이 정당한것인지 알고 싶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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