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7 00:22

안녕하세요 미르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근로계약체결시 월급여총액에 몇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당해 근로시간의 약정은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 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와 귀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이나, 만약 회사가 이를 스스로 해결해줄 것이 아니라면, 어쩔수 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의 매일마다의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당 그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는 귀하의 출퇴근기록부를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귀하가 매일매일 작성한 나름대로의 연장근로내역서 등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생리수당이나 연월차수당을 월급여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나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휴가를 보장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0번 사례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수당은 체불임금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회사에 입사할때 전산직 직원 1명을 더 구하고
> 월급 75만원을 받기로 하고 (수습기간없이)
> 월 셋째주 토요일은 쉬기로 했습니다.
>
> 그런데 월급계산할때 월차 수당을 포함하여 75만원이고,생리수당, 잔업수당이 없습니다.
> (면접시 별 말이 없어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음.)
>
> 저뿐만 아니라 다른사람은 연차 수당도 없습니다.
> 그나마 있는 셋째주 토요일 휴무는 휴가철,추석, 설 때는 없습니다.
> 회사에 일이 없어 쉬게 될 경우에는 월급제인데도 공제합니다.
> 그리고 3개월이 지났지만 전산직 직원을 구하지 않고 저에게 할것을 요구합니다.
> 요즘 12시간을 회사에 있습니다.(아~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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