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7 00:30

안녕하세요 박경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이후 14일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측에서도 물론 이러한 바를 모를리는 없겠지만, 근로자의 이직후 14일이내에 신고하지 안하는다고 하여 아주 중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회사가 종종있고, 노동부나 고용안정센터에서도 이를 꼬투리 잡아 회사에게 특별한 조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원칙상으로는 14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만, 회사가 다소 늦게 제출하였다고 하여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일이후 12개월이내에 신고를 하면 안되겠죠.... 실업급여는 사정이 어찌되었건 귀하의 실어급여수급일수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직일이후 12개월동안만 지급되니까요...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퇴직의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이다 아니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의 20가지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경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방에 살고 있고 본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니다가 10일 전에 퇴직한 상태입니다
> 회사측에 실업급여 이야기를 했더니 남은 월급이 지급되는 25일 이후에 해당 고용안전센타로 이직확인서를
>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본사와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방지점을 통해 들은 이야기구요
> 이직확인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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