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4 15:41
퇴사한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10원도 못받고 있습니다.
해당직원은 5명 정도되는데 년초에 여직원3명은 진정서를 낸후 사장과 관할 노동부에서 만나 3월말까지 체불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이행각서 작성했으나 지키지 않아 노동부에서는 검찰로 넘겨 형사고발하였습니다.
물론 남자직원들은 진정서를 아직 내지 않은 상태구요
그런데 이때쯤 저를 포함한 남자직원2명을 포함하여 총5명이 사장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하여 매월10%이상을 지급받기로 하고 불이행시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을 처분하여서라도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체불임금 지불이행각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은 사장으로부터 검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형사건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다급하게 전화가 왔길래 사장을 믿고 형사고발건을 취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각서상의 책임을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순진한 직원을 이용하는 모양새로 시간만 끌고 말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사장은 이전거주했던 집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주소지확인함)를 했는데 등기부상으로는 타인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전에 살던집도 자기명의는 아니었구요. 자기말로는 얹혀 산다고 말하는데 사장 사모와 대화중 "이전에 살던 집을 그대로 팔고 지금 집에 이사온 것"이라는 얘기를 전직원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그자리에 같이 있었으면서 그런 말 한 적없다고  다같이 들은 얘기를 딱잡아 떼더군요
이미 회사는 이사를 한번했고 이사한 사무실도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이 남아있질 않다고 합니다.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어 진성서를 내지 않았던 직원들은 진정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이전에 한번 진정서를 제출하고 형사고발된 건을 취하했던 여직원들은 재차 진정서를 낼 수 있는지,
낼 수 있다면 지급불이행시에 노동부에서 검찰로 형사고발이 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꼭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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