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7 09:26

안녕하세요 조기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형식적인 법률관계와 더불어 사실상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반드시 사업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경영담당자 등 비록 당해 사업의 오너는 아니지만, 사업주로부터 경영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근로자의 채용과 관리,사업의 운영 등에 있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의 의무는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같는 사업주와 그 사업경영담당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2. 차용증 등 임금지급을 약속한 당사자가 어찌되었건 사업경영담당자인 만큼 차용증의 지급약속책임자로서 정숙씨의 책임은 상당하며 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입장에서 정숙씨가 변제의 능력이 다소 부족한 만큼, 차후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정숙씨와 희숙씨 두사람 모두를 피고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근로기준법 제116조에서 정한 이른바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의 양벌적용규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근로감독관에세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 사업경영담당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까지 포함하여 물어달라고 요구하거나, 나중에 사업경영담당자 혼자만 검찰에 입건되는 경우, 별도로 법원에 사업주에 대한 처벌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담당검사앞으로 직접 제출하여 사업주가 법률에 근거하여 형사적인 책임이 있고, 실제 지급이 안되는 이유가 사업주가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면 사업주도 같이 처벌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양자가 처벌되면 차후 민사소송에서 두사람모두가 피고가 됨이 마땅하다는 판사의 판결을 얻기가 보다 쉬울 것입니다.

3. 아울러, 노동부조사과정 도중이라도 두사람모두가 지불할 의사가 없음이 명확해지는 순간에는 주점함없이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보관하고 있는 차용증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실제 변제의 능력이 있는 사업주를 포함하여 두사람모두를 피고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소장작성 당시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주의 형사적인 책임유무문제가 결론나지 않았을 싯점이었을 것이므로, 소장의 본문내용에 '피고 정숙씨외에 희숙씨도 이러저러한 이유-자세히, 세밀한 부분까지 기록-로 피고의 지위에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사업경영담당자 뿐만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주도 임금지급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판결을 바탕으로 두사람모두의 재산에 대해(실제적으로는 희숙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는데 있어 혼자처리하시기가 힘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겠지만, 관할 법원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에 관한 보조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기용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노량진에 있는 조그만 피씨방에서 2년6개월을 넘게 근무하였지만 퇴직시까지 13개월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2000년 3월에 오픈한 가게인데 전 2000년 5월부터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9월 경에 가게가 명의 변경 되어 주인이 바뀌게 되었는데 저는 근무상태가 성실하고 나이가 있으니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고 월급120만원에 식사 제공으로 하루 8시간 근무제로 바뀌었습니다.
> 그 당시 가게는 사장인 이희숙씨 와 월급직 가게 관리자인 이희숙씨의 언니인 이 정숙씨 그리고 직원인 저 그리고 아르바이트 1명 이렇게 근무하였습니다.
> 그런데 사장인 이희숙씨는 남편의 사업문제로 남편과 본인이 보증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있어 표면상으론 가게의 주인 행세를 할수없는 입장에 있어 언니에게 월급을 주면서 가게의 전반적인 관리를 부탁해 놓고 본인은 가게의 수익금만 챙겨 가는 형식이였습니다.실제로 그 가게의 실제 주인이 누군인지 알아 볼려구 오는 사람도 여럿 있었고요 그런 사정으로 저도 그런 사실을 철저히 숨기는데 협조하였습니다.
> 그러던중에 2001년 부터는 주변에 급격히 피씨방들이 늘어감에 현상유지도 힘들정도의 경영악화에 접어들었습니다.
> 그래서 당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그만두게 하고 저를 140만원 주는대신 12시간 근무에 식사 제공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 그렇지만 가게는 점점 줄어드는 매상으로 사장의 언니이면서 가게 관리자인 이정숙씨와 직원인 저의 봉급을 주면 수익금을 가져 갈수 없는 이희숙 사장은 언니와 자기는 가정이 있고 남편인 송재성씨의 사업 악화로 생활금이 없기때문에 돈을 못 가져가면 애들 학비를 못 준다고 하면서 저보고 다음달에 같이 줄것을 약속하며
> 체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달에도 체불이 되게 되자 저는 법을 몰라 임금 체불 확인서대신에
> 차용증을 적어 줄것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가게에 표면적으로 나설수 없는 이 희숙사장대신 언니인 이 정숙씨가
> 대신 차용증을 적어 주었습니다.
> 그동안 제가 벌은 돈이 있고 가게의 쇼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돈이 많이 들지 않아 저는
> 적금들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든중 2002년 6월 22일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고 갑작스레 그만두게 되어 미안해서
> 6월 5일이 월급날자이니 그때까지의 금액만 계산해서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그러자 관리자인 언니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사장에게 이야기 하고 연락준다고 하여서 기다리는데 언니인 이정숙씨에게 전화가 와서 사장이 돈을 못주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저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시 하여 조사를 받는 중인데 명의상으로 이희숙씨가 주인이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이정숙씨가 하였고 차용증도 이정숙씨가 적었으니 이 정숙씨에게 받으라고 하여 현재 두 자매가 서로에게 저의 임금 지불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 물론 누구에게나 저는 돈만 받으면 되지만 사장의 행위가 괘씸하고 그 동안 이희숙사장을 위해 미성년자 출입 제한 시간을 넘겨 경찰 조사에서도 실제 주인이 이희숙인 아닌 이정숙이라고 언니인 이정숙씨가 대신 처불 받은 일도 있습니다. 현재 이 희숙사장은 그러한 경찰 진술서를 들고 노동청에 제소된 제 사건이 임금 체불이 1천만원이 넘으면 입건된다고 하여 현재 모든 책임을 언니인 이정숙씨에게 넘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 이정숙씨는 현재 보증금 300만원에 28만원짜리 월세에 딸하나 데리고 살아가고있는데 판결이 이희숙 사장이 아닌 이정숙씨로 날 경우 돈을 받을 방법이 막연해 집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건을 저혼자 해결할려구 하니 너무 힘이 듭니다 .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참고로 이희숙사장은 현재 남편 사업의 악화로 압류가 들어올까해서 재산 은닉을 위해 여러모로 행하였고 그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게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놓고 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가게 에 표면적으로 드러날지 않게 행동하던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접 가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회사가 사원들을 강제로 일을시키며 협박을 하는건.. 2002.08.26 506
18723 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2002.08.19 385
밀린급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지급된 급여의 반환을 요구 합니다. 2002.08.19 707
【답변】 밀린급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지급된 급여의 반환을 ... 2002.08.26 428
퇴직후 권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2.08.19 380
【답변】 퇴직후 권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2.08.25 467
근로시간 2002.08.19 387
【답변】 근로시간(파트타이머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2002.08.21 1421
산업재해 처리를 안해주는데요... 2002.08.18 418
【답변】 산업재해 처리를 안해주는데요... 2002.08.21 897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한달이상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2002.08.18 538
【답변】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한달이상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2002.08.21 424
알바.. 월급문제에 관해서... 2002.08.18 457
【답변】 알바.. 월급문제에 관해서... 2002.08.21 444
부당한 연봉계약에 법적 근거를 들어 항의하고 싶습니다. 2002.08.18 956
【답변】 부당한 연봉계약에 법적 근거를 들어 항의하고 싶습니다. 2002.08.21 954
면허증 발급 2002.08.18 405
【답변】 면허증 발급 2002.08.21 363
불평등해고에관하여... 2002.08.18 350
【답변】 불평등해고에관하여... 2002.08.21 396
Board Pagination Prev 1 ... 4927 4928 4929 4930 4931 4932 4933 4934 4935 493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