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7 09:44
안녕하세요 박정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구체적인 사정이야 저희들로써는 알수 없으나, 아마도 귀하에게 직접 해고통보를 하는 것보다 근로자들에게 본사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차후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을 지급치 않으려는 속셈이 아닌가 의심되는 군요.....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수당은 당해 근로계약해지의 성격이 해고인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지, 권고사직이나 자진사직의 경우에 성립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식으로든 근로자측에서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방법은 좋지 않으며, 비록 회사에서 먼저 '그만두어달라' 요구하더라도 '알았다'고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두어야 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비록 회사가 먼저 그만두어달라 요구하는 형식은 똑같지만, 이를 수용하느냐(권고사직) 수용하지 않느냐(해고)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2조가 적용되고 안되고가 결정됩니다.

3. 아울러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해고됨으로 인한 경우, 일정한 요건이 채워진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도 강구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정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개월 용역도급계약으로 계약을 하여 3개월 계약기간이 지나면 정직원이나 재계약을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믿고 계약기간이 지나 계약서 없이 6개월 정도를 더 지나서까지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해고통지가 아닌 일을 그만두겠다고 본사에 통보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 그냥 해고통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상하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우리에게 통보를 해달라는 무슨 이유가 있을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무언가 회사에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어서 우리에게 사직통보를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회사가 사원들을 강제로 일을시키며 협박을 하는건.. 2002.08.26 506
18723 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2002.08.19 385
밀린급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지급된 급여의 반환을 요구 합니다. 2002.08.19 707
【답변】 밀린급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지급된 급여의 반환을 ... 2002.08.26 428
퇴직후 권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2.08.19 380
【답변】 퇴직후 권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2.08.25 467
근로시간 2002.08.19 387
【답변】 근로시간(파트타이머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2002.08.21 1421
산업재해 처리를 안해주는데요... 2002.08.18 418
【답변】 산업재해 처리를 안해주는데요... 2002.08.21 897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한달이상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2002.08.18 538
【답변】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한달이상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2002.08.21 424
알바.. 월급문제에 관해서... 2002.08.18 457
【답변】 알바.. 월급문제에 관해서... 2002.08.21 444
부당한 연봉계약에 법적 근거를 들어 항의하고 싶습니다. 2002.08.18 956
【답변】 부당한 연봉계약에 법적 근거를 들어 항의하고 싶습니다. 2002.08.21 954
면허증 발급 2002.08.18 405
【답변】 면허증 발급 2002.08.21 363
불평등해고에관하여... 2002.08.18 350
【답변】 불평등해고에관하여... 2002.08.21 396
Board Pagination Prev 1 ... 4927 4928 4929 4930 4931 4932 4933 4934 4935 493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