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용역도급계약으로 계약을 하여 3개월 계약기간이 지나면 정직원이나 재계약을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믿고 계약기간이 지나 계약서 없이 6개월 정도를 더 지나서까지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해고통지가 아닌 일을 그만두겠다고 본사에 통보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냥 해고통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상하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우리에게 통보를 해달라는 무슨 이유가 있을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무언가 회사에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어서 우리에게 사직통보를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냥 해고통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상하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우리에게 통보를 해달라는 무슨 이유가 있을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무언가 회사에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어서 우리에게 사직통보를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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