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7 11:01

안녕하세요 사업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도산된 회사의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3년치의 퇴직금 및 3개월치의 미지급임금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하면, 그 액수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은 국가가 갖는 것으로 갈음됩니다.(이를 '대위'라 합니다.) 체당금이 지급되면 노동부의 지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회사에 대한 별도의 재산추적이나 회사가능한 제3채권 등을 파악여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액수만큼의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취하는 체당금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변제금은 근로기준법에 다른 임금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규정된 구상권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 아울러 체당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임금을 체불한 행위'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은 노동부를 통해 검찰로 입건조치되어 검찰 나름대로의 기준과 양형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사업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건설업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었는 사업주인데,
> 본의 아니게 임금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1억5천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여러가지 제기의 노력도 하여 보았지만 도저히 감당할수 없어서 회사를 폐업을 하면 체당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 할수 있다고 하는데, 체당금 지급후 사업주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민형사상 어떤 제제가 가해지는지 궁금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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