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5 10:06
저는 건설업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었는 사업주인데,
본의 아니게 임금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1억5천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가지 제기의 노력도 하여 보았지만 도저히 감당할수 없어서 회사를 폐업을 하면 체당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할수 있다고 하는데, 체당금 지급후 사업주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민형사상 어떤 제제가 가해지는지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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