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2002년6월30일부로 조업중단(폐업예정)을 하였습니다.
(조업 중단시 노,사간에 합의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퇴직금 산정기준은 (3월4월5월)평균으로 한다.
2.사무 관리직사원은 2002년9월30일까지 무급으로 근무할수도 있다.
질문1.퇴직금 산정기준을(4월5월6월)평균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계산법 아닌지 여부?
질문2.사무관리직사원이 2002년7월30일까지 근무했다면 근무한 부분(1개월분)에 대해서 노,사합의사항 때문에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지 여부?
질문3.노,사간에 합의사항이면 근로기준법에 상관없이 꼭 지켜야 하는지 여부?
(참고사항)
1.회사에서는 노,사합의사항(퇴직금3월4월5월평균,임금은2002년9월30일까지무급)되로 처리 할려고 합니다.
꼭 답변 부탁합니다.
(조업 중단시 노,사간에 합의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퇴직금 산정기준은 (3월4월5월)평균으로 한다.
2.사무 관리직사원은 2002년9월30일까지 무급으로 근무할수도 있다.
질문1.퇴직금 산정기준을(4월5월6월)평균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계산법 아닌지 여부?
질문2.사무관리직사원이 2002년7월30일까지 근무했다면 근무한 부분(1개월분)에 대해서 노,사합의사항 때문에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지 여부?
질문3.노,사간에 합의사항이면 근로기준법에 상관없이 꼭 지켜야 하는지 여부?
(참고사항)
1.회사에서는 노,사합의사항(퇴직금3월4월5월평균,임금은2002년9월30일까지무급)되로 처리 할려고 합니다.
꼭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