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7 11:50

안녕하세요 곽종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귀하가 2002.5.4부터 2개월의 기간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이 계속유지되는 기간(=휴직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기간(=퇴직기간)이라면 계속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2002.5.4 퇴직일이전의 계속근로연수와 재입사한 이후의 계속근로연수는 각각 단절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경우, 2000.8.1부터 2001.7.31까지 1년 재직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 10일을 2001.8.1~2002.7.31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이 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10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월차휴가의 경우도 이기간동안 22개월동안 한번도 월차휴가를 사용치 못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22일분의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월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연차휴가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곽종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일반 사원입니다. 회사를 1년 9개월 (2000년 8월1일~2002년 5월4일) 다니다 퇴사하고 2개월뒤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월차를 지급 받고자 하는데 연차와 같은 경우는 몇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한 회사에서 재입사를 한 경우 연차가 계속 유지 되는지, 재입사일로 재측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가 같은 경우는 2002년 7월 2일부로 재입사를 하여 찾아 먹을 수 있는지 여러 궁금한 점이 있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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