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7 12:01

안녕하세요 답답함 님, 한국노총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고 난감한 사항입니다. 가능하다면 3~4년재직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기대치가 무산된 것에 대한 일정한 위로금을 지급키로 함께 합의한다거나, 특정의 수당을 신설하여 보상하는 방법이 가능하겠으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귀 노조가 조합원들과 함께 상의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심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당사는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기준은 5년부터입니다. 회사측에서 연봉제를 실시하려고 퇴직금중간정산을 먼저 실행하려합니다.현재 5년 미만인 사원 특히3,4년정도의 사원들은 이부분에 신경이 예민한데 이럴땐
> 노조에서는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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