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7 13:55
안녕하세요 의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일하면서 음료수 한두개 먹을 것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일할 의욕이 떨어지겠지만,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야박한 사업주와 함께 일한다면 흥이 나지 않겠지만....

2. 식대를 월고정적으로 지급하건 변동적으로 지급하건 관계없이 '내임금이 최저임금수준과 어떠한가' 비교하는데 있어 포함시켜면 안됩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와 같이 월정액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구요 따라서 귀하의 임금이 최저임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식대를 제외한 1일 17,000원을 가지고 따져야 할것인데.... 17,000/12시간=1417원의 금액은 2002.8.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 2100원 2002.9.1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2275원에 미달하므로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3항에 따라 무효이며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임금수준은 시간급2100원(2002.9.1부터는 2275원)으로 계산하여 차액부분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처벌은 법적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규정에는 정해져 있지만, 그 형량정도는 검찰의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저희들이 어떠하다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진정서 제출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의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게임 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나이 만 21세이고요. 일한지 한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 임금은 하루일당 17,000원에 식비 3,000원 이고요.
> 12시간 (밤9시~아침9시)근무 합니다.
> 밥은 먹으면 돈을 제하고 안먹으면 월말에 돈으로 줍니다.
> 그리고 하루에 음료수 한개는 그냥 먹어도 된다면서 나중에야 월급에서
> 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제 실수인지 계산상 착오인지 돈이
> 1,000원에서 한번은 16,000원 가량 모자란 경우가 있었는데 월급에서
> 제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2100원 이라는데 전 1,420원도
> 안되는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식대는 최소임급에 포함하는 것이아니라 별도로
> 지급하는 것이 확실 한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였을 경우 월급 차액을 모두
>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이 상황에서 제가 신고가 가능한가요?
> 그리고 신고 절차는 무엇입니까?마지막으로 제가 신고 하였을 경우 제가 다니는
> 게임방 사장이 받아야하는 형벌은 어떠한 것들이 적용이 되나여?
> 알아보기로는 3년이하 징역이나 천만원미만의 벌금 혹은 둘을 병행 할수있다는데
> 제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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