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7 20:38
안녕하세요 이상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과 함께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법정수당의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사례와 함께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며 노조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사규등에 따라 실시도는 것이지만, 통상의 상식을 수준을 넘는 불합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문제는 구체적인 사례사례를 통해 질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월급이 나오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궁급해서요..
> 야근수당이나 잔업수당이나 상여금 등...여러가지 계산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답변을 꼭 좀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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