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그러나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마다의 입사일로 각각 연차휴가를 계산하고 이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고 부여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힘듭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많은 판례에서는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지만, 기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 특정기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대로 한다면야 2001.9~2002.9까지 1년 재직에 따른 연차휴가 10일분을 부여받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업무적 편의를 다소나마 고려한다면 입사초기년도 또는 퇴직하는 연도에 당초이 기대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연차휴가를 보장받는 것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단정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부여에 대해 회사가 4일 내지 8일마저의 연차휴가마저 보장하지 못하겠다고 나선다면 이는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그때에는 귀하도 굳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법의 탄력적인 해석의 취지나 회사의 편익을 고려하여 4~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달라 양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것마저도 안된다면 '법의 원칙적인 취지'에 따라 귀하의 권익을 주장할 수밖에 없을테니까요..... 물론 회사로써는 '되로 줄것을 말로 주는 꼴'이 되겠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정설명을 충분히 하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2001.9.15에 퇴직하였다면 귀하의 1년재직기간은 2002.9.14일까지 이므로 이날로부터 10일 이후가 지난 2002.9.30 즈음에 퇴직하여야만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 10일은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시겠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지난번에 올린 글에 대해 메일로도 친철하게 답변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전 8월에는 답변이 늦어진다하여 거의 포기하다시피했는데..
> 우선..답메일을 잘 봤는데여..한가지 궁금한게 또 있습니다..
> 2001년 9월~12월까지에 대한 4일분의 연차만을 신청한다든지..
> 아님 2002년 1월~9월까지의8개분의 연차를 청구하라고 하셨는데..
> 제가 다닌 일년은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이나 10월까지인데..
> 작년부터 기간을 합하여(2001.9~2002.9=10개의연차) 연차일수를 내는게 아닌가 싶어서여..
> 그런데 답변주신거에 보면은 회사에 먼저 물어봐서 위의 경우가 안됐을경우..
> 내용증명으로 10일분의 연차를 청구하라고 하셨는데..
> 그렇게 할 경우만 10일분에 대한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알구 싶어서여..
> 만약 12월까지 일한다구해두여..
> 만약 작년에 대한 4일분만을 받으면..답변 글로 봐서는 올해꺼는 못받는거잖아여..
> 그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것 같아서여..
> 그럼 죄송하지만..다시한번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정말 바쁘실텐데..자꾸 귀찮게 해드리는것 같아 죄송합니다.
> 그래도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좋은 하루 되세여..^^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002.08.26 631
고용보험에 대하여 2002.08.19 865
【답변】 고용보험에 대하여(사업주가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 2002.08.26 1126
해고수당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추가문의 2002.08.19 1510
【답변】 해고수당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추가문의 2002.08.26 2062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2002.08.19 494
【답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근로조건을 꼼꼼히 ... 2002.08.26 565
임금체불과 사업장 도산처리에 대해.... 2002.08.19 657
【답변】 임금체불과 사업장 도산처리에 대해.... 2002.08.26 766
결혼을 사유로 그만두라구 합니다, 2002.08.19 634
【답변】 결혼을 사유로 그만두라구 합니다,(결혼퇴직제는 위법이... 2002.08.25 904
(실업급여)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2002.08.19 698
【답변】 (실업급여)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2002.08.26 724
변동사항 2002.08.19 625
【답변】 변동사항 2002.08.26 329
연봉계약 없이 보낸 1년간의 퇴직금은? 2002.08.19 392
【답변】 연봉계약 없이 보낸 1년간의 퇴직금은? 2002.08.25 525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8.19 485
【답변】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8.26 425
회사가 사원들을 강제로 일을시키며 협박을 하는건.. 2002.08.19 607
Board Pagination Prev 1 ... 4926 4927 4928 4929 4930 4931 4932 4933 4934 493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