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8 10:52

안녕하세요 김경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하다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받은 회사가 1년이상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대해, 비록 이러저러한 조건을 붙이더라도,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섭섭하다느니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겠지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A라는 회사에서 X라는 회사에 파견나왔었습니다.
> 12월에 입사했는데 5월경에 A에서 X에 파견나온 근무자들을 모두 포기했다는 말을 하더군요.
> 그래서 B라는 회사로 소속을 옮기지 않으면 5월 한달치 급여는 없다구요.
> 이유를 알아봤더니 X회사에서 A 회사에 4개월치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 그래서 A 회사에서 4월말에 우리를 포기한다는 통보서를 보냈구요.
> 우린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다가 5월 말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 그러니 5월치 일한 월급을 받으려면 B회사와 다시 계약을 해야한대요...
> 어쩔수 없이 계약을 하고 지금은 B회사에서 X로 파견나와있는 형식입니다.
> 그래서 4개월치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요, 원래는 A회사에서 줘야하는데 책임은 X에 있다고
> 떠넘기더군요.
> 그래서 X에서 우리에게 퇴직금을 주려고 준비중이랍니다.
> 그런데 제가 지금 회사를 나가버리면 그 돈을 못받는다는데.....
>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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