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8 13:40

안녕하세요 신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당해 근로자가 7.31일 소정의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여 근로를 완성하고 8.1부터 출근치 않았다면 당해근로자의 퇴직일은 8.1이므로 5.1~5.31(31일) 6.1~6.30(30일) 7.1~7.31(31)의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고, (물론, 2001.8.1~2002.7.31간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액의 총액/4 도 포함하여 계산)

2. 당해 근로자가 7.31일 소정의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못하여 근로를 미완성하고 7.31에 퇴직하였다면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은 7.31이므로 4.30(1) 5.1~5.31(31일) 6.1~6.30(30일) 7.1~7.30(30)의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2001.7.31~2002.7.30간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액의 총액/4 도 포함하여 계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지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 계산시 퇴직일자가 근로가 종료되는 날짜라고 했는데요
> 저희 직원이 7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퇴직금 계산시 5월1일 부터 7월31일까지 급여를 측정해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4월30일부터 퇴사전인 7월30일 까지로 측정으로 하여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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