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퇴근짜증~~!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출퇴근소요시간을 임금지급의무가 부여되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차량을 통해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처리(업무상재해인정)가 되나, 이는 당해 출퇴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산재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통근차량을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물로 인정하여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시설물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됩니다.
물론, 귀하의 경우, 출퇴근소요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별도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하거나 시행치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불법이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산재의 적용논리를 확대하여 "기숙사 시설이 현실적이지 못해 비자발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물(=통근차량)에 장시간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호소하여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 당해 소요시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의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 요구해봄직합니다만.......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출퇴근짜중~~!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미혼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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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는 두곳에 공장이 있습니다.
> 회사 모집시 기숙사 제공이 명시되어 있었구요..1공장내에 기숙사가 같이 있는데, 저는 2공장으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승용차를 타고 출근시 30분정도면 갈 수있는 거리를 2공장 파트타임 작업자들 출근시켜야 하므로 1시간정도가 소요됩니다.(출근할 수 있는 차량이 이 버스 뿐이죠.. 저는 미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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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아침 식사하는데, 1공장사람은 8시가 출근시간, 2공장 사람은 9시가 출근시간이 됩니다.
> 매일 왕복 2시간의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 이 때 회사에 기숙사를 2공장 근처 아파트라도 해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2시간을 잔업으로 처리해 달라고 할 수 있는가요?? 강력하게.........이런건 법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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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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