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미혼 여성입니다.
저희 회사는 두곳에 공장이 있습니다.
회사 모집시 기숙사 제공이 명시되어 있었구요..1공장내에 기숙사가 같이 있는데, 저는 2공장으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승용차를 타고 출근시 30분정도면 갈 수있는 거리를 2공장 파트타임 작업자들 출근시켜야 하므로 1시간정도가 소요됩니다.(출근할 수 있는 차량이 이 버스 뿐이죠.. 저는 미혼여성)
1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아침 식사하는데, 1공장사람은 8시가 출근시간, 2공장 사람은 9시가 출근시간이 됩니다.
매일 왕복 2시간의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 때 회사에 기숙사를 2공장 근처 아파트라도 해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2시간을 잔업으로 처리해 달라고 할 수 있는가요?? 강력하게.........이런건 법에 없겠죠............???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저희 회사는 두곳에 공장이 있습니다.
회사 모집시 기숙사 제공이 명시되어 있었구요..1공장내에 기숙사가 같이 있는데, 저는 2공장으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승용차를 타고 출근시 30분정도면 갈 수있는 거리를 2공장 파트타임 작업자들 출근시켜야 하므로 1시간정도가 소요됩니다.(출근할 수 있는 차량이 이 버스 뿐이죠.. 저는 미혼여성)
1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아침 식사하는데, 1공장사람은 8시가 출근시간, 2공장 사람은 9시가 출근시간이 됩니다.
매일 왕복 2시간의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 때 회사에 기숙사를 2공장 근처 아파트라도 해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2시간을 잔업으로 처리해 달라고 할 수 있는가요?? 강력하게.........이런건 법에 없겠죠............???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