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8 14:22

안녕하세요 장상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저희 한국노총도 현재의 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 등 각종의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에 대해 줄기찬 정책활동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저희 한국노총 등 노동자의 목소리가 사회보험개혁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저희들도 아쉬울 따름이며, 이러한 문제들은 귀하을 비롯한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각종의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각종 사회보험는 국민연금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은 소모성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료를 납부하여 60세이후에 연금혜택을 모든 납부자가 누릴 수 있는 제도이지만,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산재보험은 비자발적인 실직을 하여야 하고, 생활 또는 업무중 재해나 부상을 당해야만 그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비자발적인 실직이 아니거나 다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립하여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국민연금과 같이 적립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가능하겠으나, 그러할 경우, 적립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민연금료 수준으로 각종 사회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단점이 따릅니다.

귀하의 경우, 주로 고용보험상의 실업급여에 대해 문제점을 갖고 계신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지는 5~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서구사회의 고용보험제도에 견주어 비교하면 왜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귀하도 지적하셨듯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퇴직의 사유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입법청원 등을 통해 현행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기준을 확대하는 문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많은 성과를 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상 실업급여제도(=고용보험제도)는 95년에 첫 실시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현재의 제도적 기틀을 다진것은 98~99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직시기 임을 고려해볼 때, 사실상 2~3년 정도의 경험밖에 없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이곳】을 클리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한번쯤 점검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귀하의 이직사유가 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당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종전회사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실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차후 입사할 회사에서의 퇴직시 종전회사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되므로 현재보다는 보다 많은 실업급열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불이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 납부내역 등은 관할 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건강보험공단(의료보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에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귀하에 대한 답변이 저희 한국노총이 각종의 사회보험제도에 갖는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는 제한성 때문에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방법보다는 '문제점이 있는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옹호'로 이해되시지는 않았나 걱정됩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을 통해 귀하가 제기하신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 특히나 실업급여 수급인정자격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많은 성원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상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저는 며칠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지금까지 다닌 회사는 3군데가 있습니다.
> 모두 4대보험이 가입된 회사였습니다.
> 그러나 개인사정상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첫번째 회사에서는 특례를 받던 회사였는데 2년 6개월동안 근무했었습니다.
> 특례를 받으면서 참 힘들었지만 무사히 특례의무기간을 마치고 개인사정상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쪽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 2번째 회사에서도 그랬고 3번째 회사에서도 모두 4대보험이 가입된 회사였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힘들게 일해서 많지 않은 월급으로 4대보험(고용보험 포함)까지 들면서 일했는데 회사를 그만두는 동안에 그에 대한 혜택도 못 받고 생활하는게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 운영자님!
>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절대 혜택을 못받는건지 알고 싶고,또 만약 이런 혜택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물론 저도 이런 혜택을 받는사람은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사정으로 그만두게 됬을때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 노동자의 생각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회사사정이 있다면 노동자에게도 사정이 있는데,이 경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노동자가 있기에 회사가 발전된 것인데,어떻게 회사 기준으로만 이런 일을 해결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보험에 넣었던 돈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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