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선주 님, 한국노총입니다.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귀하가 소개하신 분의 경우, "왜" 잠시동안 휴직하였는 그 이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비록 개인적인 사유라하더라도 최소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휴업기간중 임금의 80%지급되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박선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퇴직금지급관련 의문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곳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저희 사업장에 근무하시던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1개월 전에 약 한달가량 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해서 3개월간의 급여에대해 일평균을 구해서 지급하는데 위와같은 경우,> 3개월 역산해서 지급하면 퇴직금이 너무 적은데요.> 휴직일에 대한 급여는 80%를 지급하였거든요.> 이럴땐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제가 업무가 서툴러서 잘몰라서요, 자세히 좀 설명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