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관련 의문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곳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저희 사업장에 근무하시던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1개월 전에 약 한달가량 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해서 3개월간의 급여에대해 일평균을 구해서 지급하는데 위와같은 경우,
3개월 역산해서 지급하면 퇴직금이 너무 적은데요.
휴직일에 대한 급여는 80%를 지급하였거든요.
이럴땐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제가 업무가 서툴러서 잘몰라서요, 자세히 좀 설명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곳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저희 사업장에 근무하시던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1개월 전에 약 한달가량 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해서 3개월간의 급여에대해 일평균을 구해서 지급하는데 위와같은 경우,
3개월 역산해서 지급하면 퇴직금이 너무 적은데요.
휴직일에 대한 급여는 80%를 지급하였거든요.
이럴땐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제가 업무가 서툴러서 잘몰라서요, 자세히 좀 설명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