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8 17:29

안녕하세요 임희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없다손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서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근로자가 중산정산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에 관한 문제(근로기준법에 관한 문제)이고 이것이 노동조합 내부 임원의 출마여부문제에는 원칙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노조내부의 규약에서 임원의 출마자격을 2년으로 정한 것과 중간정산을 실시한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기본은 "퇴직금액만 중간정산할 뿐이지, 퇴직금외 계속근로연수와 관련된 연차문제나 근속수당문제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은 퇴직금액 산출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만 차후 중간정산한 싯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문제이지 연차휴가부여 문제나 근속수당 기타 근로연수와 관련한 문제까지 모두 중간정산한 싯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중간정산자에 대해 '당신은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이후의 재직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잘못이해한 소치"에 불과하여 차후 우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3. 노동조합내부의 선거는 내부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장이나 선거관리위원인 자가 특정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다면 이는 잘못이지만, 그러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바가 아니라면 비록 당해인이 현 노조의 집행부서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근거와 명분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희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경기도 화성군 소재 주) 이트로닉스 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저의 회사 제6대 노조위원장 선출에 있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위원장 후보중 가사를 위하여 회사에 정식은 아니지만 서류를 꾸미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며,(참고로 저의회사는 아직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됨) 회사는 정상적으로
> 근무하고 노조 부위원장으로써의 역활도 충실히 해습니다.
> 노조위원장 출마자격은 입사후 2년이 지나야만 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또한 노조간부들이 후보 참모로써 선거활동을 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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