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 화성군 소재 주) 이트로닉스 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 제6대 노조위원장 선출에 있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위원장 후보중 가사를 위하여 회사에 정식은 아니지만 서류를 꾸미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며,(참고로 저의회사는 아직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됨) 회사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노조 부위원장으로써의 역활도 충실히 해습니다.
노조위원장 출마자격은 입사후 2년이 지나야만 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한 노조간부들이 후보 참모로써 선거활동을 할수 있는지요
저의 회사 제6대 노조위원장 선출에 있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위원장 후보중 가사를 위하여 회사에 정식은 아니지만 서류를 꾸미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며,(참고로 저의회사는 아직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됨) 회사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노조 부위원장으로써의 역활도 충실히 해습니다.
노조위원장 출마자격은 입사후 2년이 지나야만 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한 노조간부들이 후보 참모로써 선거활동을 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