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희망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개별근로자의 고유한 처분권한인 연월차휴가권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에 "대체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절차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방식'을 피하고, 전체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형식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와관련하여 아직까지 법원의 판례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 연월차휴가를 대체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동의를 받았다면 유효하다"는 것(2000.5.24, 근기 68207-1585)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의 경우에서 처럼 전직원의 서면동의를 받아 이를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이라고 단정키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노동행정관서에서의 행정해석이 그러하기 때문만은 아니며, 아직까지 법원의 권위있는 판례가 전무하기 때문)

2. 문제는 물음 3번에서 지적하셨듯, 연월차휴가를 일정한 방법에 따라 대체사용키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근로자 또는 특정부서의 전원이 당해 대체휴가일에 휴가를 대체사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근로를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회사에서 "연월차휴가를 사용키로 이미 전직원이 합법적으로 결정한 것인데, 이날 근무하더라도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월차휴가 대체사용제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조치에 다름아닙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조문자체가 "유급휴가의 대체"라고 밝히고 있듯이 이제도는 '강제적인 휴가사용제도'가 아니라, '대체제도'라는 것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의 편의상 특정근로일(근로제공이 필요없는날)을 지정하여 휴가를 사용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근로자 또는 특정부서의 전원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또는 회사업무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제공이 필요하여 당해일에 근로행위가 불가피하게 된다면 회사는 먼저 임시적으로 다른 근로일에 휴가를 대체사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지,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조건적으로 휴가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 또는 제59조 제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4. 결국 문제는 유급휴가의 대체제도 그 자체를 도입하는데 급급하였던 것이지 이 제도의 운용을 위한 세부시행지침 등이 자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근로자들 측에서는 차후의 분쟁을 대비하는 의미에서라도 "회사가 지정한 대체휴가일(쉬는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다른 근로일을 지정하여 휴가를 사용토록 해달라"라고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별문제가 아닐 것이나, 만약 이를 수용치 않는다면, 이는 회사가 스스로 연월차휴가의 대체사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휴가일 근로제공에 따른 연월차휴급휴가미사용근로수당(=연월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ohwan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
> 질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격주 휴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등의 규정에 적법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1. 매주 토요일 A, B조 구분하여 번갈아 휴무
>
> 2. 개인의 월차와 년차에서 각각 한개씩 사용(경우에 따라 3주를 쉬는 달이 있으므로
> 이경우 월차와 년차 2개 사용)
>
> 3. 개개인의 업무 특성상 개인이 쉬는 주에 근무를 할 경우 가 발생 될수 있슴
> 이 경우 다른 직원과 쉬는 주를 바꾸어 사용하여도 될것 같은데, 이는 불인정 한다고 함.
> 개인이 속한 조의 휴무일날 근무를 하더라도 년.월차는 사용 한것으로 간주 무조건 차감
>
> 4. 년차가 발생하지 않은 신입사원의 경우 월 1회(월만 사용)만 휴무(법정휴일 제외한)
>
> 상기 3번의 경우 상당히 불합리한 조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개인사정 또는 업무특성 등의
> 경우를 전혀 고려치 않고 휴무를 하지 않아도 무조건 년.월차를 차감 한다니요
>
> 참고로 상기 조건에 동의 한다는 동의서를 사원들 서명에 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돈 몇만원 보다 하루의 휴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
>
>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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