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격주 휴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등의 규정에 적법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매주 토요일 A, B조 구분하여 번갈아 휴무
2. 개인의 월차와 년차에서 각각 한개씩 사용(경우에 따라 3주를 쉬는 달이 있으므로
이경우 월차와 년차 2개 사용)
3. 개개인의 업무 특성상 개인이 쉬는 주에 근무를 할 경우 가 발생 될수 있슴
이 경우 다른 직원과 쉬는 주를 바꾸어 사용하여도 될것 같은데, 이는 불인정 한다고 함.
개인이 속한 조의 휴무일날 근무를 하더라도 년.월차는 사용 한것으로 간주 무조건 차감
4. 년차가 발생하지 않은 신입사원의 경우 월 1회(월만 사용)만 휴무(법정휴일 제외한)
상기 3번의 경우 상당히 불합리한 조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개인사정 또는 업무특성 등의
경우를 전혀 고려치 않고 휴무를 하지 않아도 무조건 년.월차를 차감 한다니요
참고로 상기 조건에 동의 한다는 동의서를 사원들 서명에 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돈 몇만원 보다 하루의 휴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항상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격주 휴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등의 규정에 적법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매주 토요일 A, B조 구분하여 번갈아 휴무
2. 개인의 월차와 년차에서 각각 한개씩 사용(경우에 따라 3주를 쉬는 달이 있으므로
이경우 월차와 년차 2개 사용)
3. 개개인의 업무 특성상 개인이 쉬는 주에 근무를 할 경우 가 발생 될수 있슴
이 경우 다른 직원과 쉬는 주를 바꾸어 사용하여도 될것 같은데, 이는 불인정 한다고 함.
개인이 속한 조의 휴무일날 근무를 하더라도 년.월차는 사용 한것으로 간주 무조건 차감
4. 년차가 발생하지 않은 신입사원의 경우 월 1회(월만 사용)만 휴무(법정휴일 제외한)
상기 3번의 경우 상당히 불합리한 조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개인사정 또는 업무특성 등의
경우를 전혀 고려치 않고 휴무를 하지 않아도 무조건 년.월차를 차감 한다니요
참고로 상기 조건에 동의 한다는 동의서를 사원들 서명에 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돈 몇만원 보다 하루의 휴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