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희망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누가 귀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것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 있어 양도양수의 내용중 근로자에 관한 고용문제(=근로문제)는 누가 책임지기로 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물론, 두 사장간의 양도양수계약내용중에서 이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현재의 사장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사에 단지 고용된 귀하의 입장으로써는 상세한 양도양수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두 사람 모두를 피진정인으로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노동부에서는 두 사람간의 양도양수계약내용을 파악하여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자를 결정하여 그 사람에게 '체불임금을 청산하라'라고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노동부 진정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 1년치정도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 회사를 다니면서 전에 사장이 회사를 그만두고 팀장이 회사를 인수 하게 되였습니다.
> 이때 팀장이 체불관련해서 모두 자기가 인수 했다고 했습니다.
> 다른 사람 한테도요.
> 그런데 제가 퇴사를 하고 체불임금을 달라고 하는까 그만둔 회사 사장한테 받으라고 하네요.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 그만둔 회사 사장도 둘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 제가 노동부에 고발을 할때 누구한테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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