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9 17:17

안녕하세요 김성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은 당연합니다. 다만, 귀하의 상황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자동근로계약해지인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쉽게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고 및 해고수당은 귀하가 파악하고 계시는대로 해고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정한 법적보상의 제도로 해고수당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시기를 즈음하여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당사자간에 예정된 근로계약해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2.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 회사가 계약재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근로자가 최소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를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용치 못해 먼저 갱신거부의 의사를 밝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재 시간당 수당을 받고 알바(임시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 A사에 소속되어 있고 일은 A사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B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몇달전부터 계약이 만료된다는 말이 있었고 8월중에는 계약이 연장되면 근무시간이 줄어
> 든다고 계속 다닐껀지 관둘껀지 얘기해달라고 해서 급여가 적어지면 곤란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
> 8월중에 물어봤던거구 급여가 줄어들면 다른일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했지만
> 오늘 갑자기 31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하더라구여... 계약연장이 안되었다고
>
> 그래서 해고 되는거면 한달치 월급나오는거냐구 물어보니 권고 사직이라는 말만 하더라구여...
> 알아보니 해고(계속 일할꺼다. 안된다 나오지마라)와 권고사직(관둬라 그래 그만둘께..)은 완전 틀리더라구여...
>
> 알바(임시직)인경우도 다른 게시물에 있는것과 같이 해고에 관한 내용과 권고 사직에 있는 내용을
> 적용받는건지여???
>
> 적용받는거라면 계속 일을 하겠다고 하고 회사에서 안된다고 했을경우 해고가 되면 30일 이전에 통보를
> 한것이 아니기때문에 30일치 급여을 받을수 있나여???
>
> 그리고 이렇게 30일치 급여를 받을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같이 받을수 있는지여??
>
> 만약 위에 어떤것두 적용이 안된다면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것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고
> 실업급여 혜택을 요구할수 있는건지여...??
>
> 정직원이 아닌 알바(임시직)이다보니 다른게시물에 내용처럼 적용인 안될것 같아 말두 못하겠고
> 오랫동안 다녔는데 무작정 관두라는 내용을 들으니 기분이 넘 않좋더라구요.
> 관둘때 관두더라도 제가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거라면 최대한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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