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귀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실직자의 조기재취직수당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59조의 2에서는 "4.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비록 조기재취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형식상 남편과 아내 등 서로 다른 사업주가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는 모양새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내용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자본과 자금이 동일자금원천에서 발생하고, 두회사의 인사(채용과정부터 재직 및 퇴직까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 전반)가 동일한 시스템에 운영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내용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152, 99.11.19)
" 이직전 사업과 사업내용에 있어 상당한 동질성(잭니콜라우스 대리점)이 인정되는 사업에 재취직하였다 하다러도 각 대리점은 사업주가 별도로 존재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재무, 등에 있어서도 각기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양 사업은 종합적으로 볼 때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에 있어 관련사업주로 보기는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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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귀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조기재취직후 관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 다섯 가지 항목중 1,2,3,5번 항목은 해당되지 않으나 4번 항목의 내용중 사업의 내용이 동질성이 인정된다면 수급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그렇다면 외환은행에 근무하던 은행원이 국민은행에 취직했다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요?
>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동종업계에 취직할 수 밖에 없는 데 이런경우는 전부 수급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되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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