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9 18:14

안녕하세요 최귀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실직자의 조기재취직수당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59조의 2에서는 "4.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비록 조기재취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형식상 남편과 아내 등 서로 다른 사업주가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는 모양새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내용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자본과 자금이 동일자금원천에서 발생하고, 두회사의 인사(채용과정부터 재직 및 퇴직까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 전반)가 동일한 시스템에 운영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내용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152, 99.11.19)
" 이직전 사업과 사업내용에 있어 상당한 동질성(잭니콜라우스 대리점)이 인정되는 사업에 재취직하였다 하다러도 각 대리점은 사업주가 별도로 존재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재무, 등에 있어서도 각기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양 사업은 종합적으로 볼 때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에 있어 관련사업주로 보기는 곤란함"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귀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조기재취직후 관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 다섯 가지 항목중 1,2,3,5번 항목은 해당되지 않으나 4번 항목의 내용중 사업의 내용이 동질성이 인정된다면 수급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그렇다면 외환은행에 근무하던 은행원이 국민은행에 취직했다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요?
>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동종업계에 취직할 수 밖에 없는 데 이런경우는 전부 수급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되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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