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9 18:50

안녕하세요 김미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체력의 저하, 부상질병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다는 사유 모두를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력의 저하나 부상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일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보다 확실한 입증을 위해 다른 업무로의 전환등을 회사에 요구한 적이 있는지를 점검하기도 하기 때문에 위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귀하가 실제 아픈지 안아픈지를 판단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아울러 이직한지 일년이 되었다는 것도 참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귀하앞에 나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만 지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수로 365일이 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귀하가 치료받은 의사의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한다면 당해 치료기간만큼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받음으로써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지금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지는 이제 일년이 됩니다.
> 그때 고용보험은 넣고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이유는 일을 하기 싫어서 관둔게 아니라.
> 체력저하.. 즉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기에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 서비스 센터에 일을 하였는데 지금은 앉아서 일을 하게 바꾸었지만 그전에 제가 일을 할때는
> 하루종일 서서 일을 하였습니다.무거운 가전제품을 드는 것은 일수였고. 그리고 서서 접수를 하였기에 절대로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말도 못하구요. 요즘에 스트레스 안받고 일을하는 그런 회사는 없겠지만요...
> 약간의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로 조금씩 생겼습니다. 저는 직업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 그러다가 1년 6개월정도 일하다가 허리에 심한통증을 느껴 거동조차 힘이 들게되었습니다.
> 그후 삼일간을 출근을 더 했지만 도저히 일을 할수가 없게되자. 저는 스스로 퇴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나중에 퇴직서를 작성할때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을 한다고 작성을 하긴하였지만..
> 어떻게 보면 제가 아파서 관두게 된 결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프기 까지는 직업자체가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 그때 제 나이는 21살이어서 어린나이었기에 알고있는거 역시 많지가 않았구요.
> 퇴직후 5~6개월간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있었고 아직 허리가 많이 안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 고용보험에 대한 이야기도 퇴직후 8개월이 지나서야 아는 사람에게 정보를 얻게되었습니다.
> 제가 일을 그만둘때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집에가서 푹쉬어~"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서러
> 웠습니다. 제가 그냥 관둔것도 아니고 허리에 무척이나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서 그만두게 된 사람한테 할말이었는지.
>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절대로 받을수가 없는지요?
> 제멜로 답장을 부탁 드릴께요. 빠른 시일내에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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