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6 19:56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지금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지는 이제 일년이 됩니다.
그때 고용보험은 넣고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이유는 일을 하기 싫어서 관둔게 아니라.
체력저하.. 즉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기에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일을 하였는데 지금은 앉아서 일을 하게 바꾸었지만 그전에 제가 일을 할때는
하루종일 서서 일을 하였습니다.무거운 가전제품을 드는 것은 일수였고. 그리고 서서 접수를 하였기에 절대로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말도 못하구요. 요즘에 스트레스 안받고 일을하는 그런 회사는 없겠지만요...
약간의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로 조금씩 생겼습니다. 저는 직업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6개월정도 일하다가 허리에 심한통증을 느껴 거동조차 힘이 들게되었습니다.
그후 삼일간을 출근을 더 했지만 도저히 일을 할수가 없게되자. 저는 스스로 퇴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퇴직서를 작성할때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을 한다고 작성을 하긴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아파서 관두게 된 결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프기 까지는 직업자체가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때 제 나이는 21살이어서 어린나이었기에 알고있는거 역시 많지가 않았구요.
퇴직후 5~6개월간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있었고 아직 허리가 많이 안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이야기도 퇴직후 8개월이 지나서야 아는 사람에게 정보를 얻게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둘때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집에가서 푹쉬어~"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서러
웠습니다. 제가 그냥 관둔것도 아니고 허리에 무척이나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서 그만두게 된 사람한테 할말이었는지.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절대로 받을수가 없는지요?
제멜로 답장을 부탁 드릴께요. 빠른 시일내에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대학 교수가 사용자에 속하는지 2002.08.26 445
휴업중인 회사에서의 체불임금 2002.08.21 680
【답변】 휴업중인 회사에서의 체불임금 2002.08.26 541
평균임금산정시 업무추진비의 포함여부 2002.08.21 1034
【답변】 평균임금산정시 업무추진비의 포함여부 2002.08.26 1498
근로자의 자격여부 문의 2002.08.21 360
【답변】 근로자의 자격여부 문의(등재되지 않은 회사임원-부사장) 2002.08.26 1075
사고로인한 이중보상 2002.08.21 392
【답변】 사고로인한 이중보상 2002.08.26 617
4대보험(사업장고의누락및폐업신고경우) 2002.08.21 1793
【답변】 4대보험(사업장고의누락및폐업신고경우) 2002.08.26 2289
부당해고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2002.08.21 371
【답변】 부당해고 아닌가요? 궁금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 2002.08.26 600
상병급여에 관해서... 2002.08.21 692
【답변】 상병급여에 관해서... 2002.08.26 332
우유배달원 사고와 산재 2002.08.21 877
【답변】 우유배달원 사고와 산재 2002.08.26 941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2002.08.20 384
【답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2002.08.26 458
퇴직사유가 실재와 상의하게 기재됨 2002.08.20 903
Board Pagination Prev 1 ... 4924 4925 4926 4927 4928 4929 4930 4931 4932 493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