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체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통해 전후 사정을 살피건대, 영업소에서 근무하다 제조업체 현장근무직으로 업무배치가 이루어졌고, 업무배치된 사업장이 대구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옮겨졌으니, "통근이 불가능한 사업장으로으 전근"이라는 기본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할 동거친족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우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회사의 고용보험담당자에게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통근이 불가능한 사업장으로의 전근에 따른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퇴직'이라고 기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하더라"라고 알려주어 회사측에서 이러한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가 귀하의 퇴직과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다면 귀하가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된 상담사례는 【실업급여-출퇴근이 힘들어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제조업제 직장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담 담당자 귀하
>
> 저는 제조업체의 영업소(대구 소재)에서 9년간 근무하다가 작년 8월 회사의 전출명령을 받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조공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는 대구이고 거주는 회사의 숙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 가족관계는 1남 4녀중 막내이자 외동아들이며 결혼후 누님들은 모두 출가후 처,딸,노모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
> 금년 노모 연세는 83세입니다. 노환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합니다.
> - 심각한 병명은 없지만 관절염, 신경통.... 특히 심한 것는 귀가 안들리고 거동이 많이 불편하며 현재 백내장
> 수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와 누님이 간호하고 있지만 당연히 제가 가까이서 모셔야 될 입장입니다.
>
> 사실 근무지도 너무 멀고 노모걱정, 가족걱정이 되어 근무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사직원을 제출중입니다.
>
> 부양가족이 있어서 꼭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
> 방법을 꼭 좀 알려 주십시요.
>
>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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