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0 04:38

안녕하세요 이원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지연된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1. '3회 지각,조퇴에 1일 결근처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나, 이러한 것은 엄격히 말하면 불법이고 합리적인 노부방식이라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측의 입장을 이해하여 이를 감수한다면 별문제는 아니겠지만......

2.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지각이나 조퇴시간만큼의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하등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각이나 조퇴시간분이상의 임금을 미지급한다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

3. 물론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회사의 사규를 통해 "몇회이사의 지각이나 조퇴가 잦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감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즉, 회사의 사규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감봉할 수 있는 방법이 엄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그 감봉의 수준이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임금을 회사의 감정에 따라 팍팍 삭감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회사에 상기의 사실을 알려주어 일방적인 임금공제 또는 삭감을 하지 않도록 주문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감행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회사내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마저 항상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만큼 노동조합 설립등을 통해 이러한 사항들은 결국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원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알기론 한달에 세번 지각하면 하루결근인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일년에 세번 지각해도 하루결근한걸로 근태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부당한 노동행위가 아닌지 알고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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