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0 09:45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승진,승급, 호봉책정 문제등에 있어서 그것이 남녀간의 차별적인 문제라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위법이라 단정할 수 있지만, 남녀간의 문제가 아닌바라면, 노동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승진,승급, 호봉 책정문제는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내 사규등에 따라 규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회사내 단체협약이나 사규등에서 그에 관한 규정이 있나를 살펴보고, 그 규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내부적으로 호봉문제등에 대해 어떠한 원칙과 방법에 따라 실시토록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회사내 인사담당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심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의 회사에
> 경력사원으로,
> 저랑 같이 입사한 사람이 있습니다.(전직장 동료. 제가 두달정도 늦게 입사했습니다.)
> 전직장 경력은 제가 2년 6개월, 그 사람이 3년정도 됩니다.
> 그리고 이 회사에선 진급단계가 1년이 지날때마다
> 4호봉, 5호봉... 8호봉, 그리고 대리가 됩니다.(물론 호봉에 따른 급여도 다릅니다)
> 근데 저는 이회사에 6호봉(3년차)으로 들어왔습니다.
> 7호봉이 되려면 1년이 있어야 한다더군요.
> 그런데 그 사람은 8호봉(5년차)으로 들어왔더군요.
> 똑같은 회사에 있다가 왔는데..
> 누구는 6개월짜르고 2년으로만 인정해주고
> 누구는 없는경력 1년까지 인정해주고
>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그것도 엄연히 승격체계가 있는 대기업에서.
>
> 이럴경우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처해야 방법은 무엇입니까?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체불과 사업장 도산처리에 대해.... 2002.08.19 657
【답변】 임금체불과 사업장 도산처리에 대해.... 2002.08.26 766
결혼을 사유로 그만두라구 합니다, 2002.08.19 634
【답변】 결혼을 사유로 그만두라구 합니다,(결혼퇴직제는 위법이... 2002.08.25 904
(실업급여)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2002.08.19 698
【답변】 (실업급여)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2002.08.26 724
변동사항 2002.08.19 625
【답변】 변동사항 2002.08.26 329
연봉계약 없이 보낸 1년간의 퇴직금은? 2002.08.19 392
【답변】 연봉계약 없이 보낸 1년간의 퇴직금은? 2002.08.25 525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8.19 485
【답변】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8.26 425
회사가 사원들을 강제로 일을시키며 협박을 하는건.. 2002.08.19 607
【답변】 회사가 사원들을 강제로 일을시키며 협박을 하는건.. 2002.08.26 506
18723 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2002.08.19 385
밀린급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지급된 급여의 반환을 요구 합니다. 2002.08.19 707
【답변】 밀린급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지급된 급여의 반환을 ... 2002.08.26 428
퇴직후 권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2.08.19 380
【답변】 퇴직후 권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2.08.25 467
근로시간 2002.08.19 387
Board Pagination Prev 1 ... 4924 4925 4926 4927 4928 4929 4930 4931 4932 493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