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승진,승급, 호봉책정 문제등에 있어서 그것이 남녀간의 차별적인 문제라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위법이라 단정할 수 있지만, 남녀간의 문제가 아닌바라면, 노동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승진,승급, 호봉 책정문제는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내 사규등에 따라 규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회사내 단체협약이나 사규등에서 그에 관한 규정이 있나를 살펴보고, 그 규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내부적으로 호봉문제등에 대해 어떠한 원칙과 방법에 따라 실시토록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회사내 인사담당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심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의 회사에
> 경력사원으로,
> 저랑 같이 입사한 사람이 있습니다.(전직장 동료. 제가 두달정도 늦게 입사했습니다.)
> 전직장 경력은 제가 2년 6개월, 그 사람이 3년정도 됩니다.
> 그리고 이 회사에선 진급단계가 1년이 지날때마다
> 4호봉, 5호봉... 8호봉, 그리고 대리가 됩니다.(물론 호봉에 따른 급여도 다릅니다)
> 근데 저는 이회사에 6호봉(3년차)으로 들어왔습니다.
> 7호봉이 되려면 1년이 있어야 한다더군요.
> 그런데 그 사람은 8호봉(5년차)으로 들어왔더군요.
> 똑같은 회사에 있다가 왔는데..
> 누구는 6개월짜르고 2년으로만 인정해주고
> 누구는 없는경력 1년까지 인정해주고
>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그것도 엄연히 승격체계가 있는 대기업에서.
>
> 이럴경우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처해야 방법은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