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0 10:00

안녕하세요 노용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바랍니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다 일정한 기본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경우,사업활동이 정지하고 있기 재개의 전망이 없을 것(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무소의 폐쇄, 사업시설의 철거, 사업활동의 정지기간 등)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물론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이전 6개월이내에 퇴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판단할 때, 동업경영인 3인이 사업활동을 미력하나 유지하고 있고 이속에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려하는 재개의 노력의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가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더라도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체당금의 지급범위인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란 퇴직일을 기준으로 달력상의 날짜를 역산하여 3개월의 이내에 범위을 의미(2002.8.31퇴직인 경우, 6,7,8월의 범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재직기간중 맨 마지막 체불임금액수중 3개월분(2002.8.31 퇴직인 경우, 1,2,3월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면 1,2,3월 체불임금)을 의미합니다.

3.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2개월간의 연속적인 임금지급지연 또는 체불'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실업급여-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용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설레는 마음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었지만, 시작부터 임금 문제때문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
> 정말 기분이 착잡하네요....
>
> 고민고민 하다가 임금 채권 보장법에 의거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
>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
> 1. 현재 회사 상태는 어음을 발행한 적이 없고, 체불 임금 및 은행에 의한 부채가 약간 있습니다. 물론 임금을 지
>
> 불할 능력은 없고 경영진 3명만이 룸을 얻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사실적 파산에 해당하는
>
> 지요?
>
> 2. 체불 임금이 올해 1월과 2월, 총 2개월입니다. 나머지 월급은 회사가 보유한 집의 전세값을 통해 받는다고 약
>
> 속받았구요. 실제 총 체불 임금은 6개월입니다. 체불임금이 3개월 미만, 그리고 최종월이 아닌 경우에도 임금
>
> 채권 보장법에 해당하는지요?
>
> 3. 임금채권 보장법과 동시에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
> 정말 눈 앞이 캄캄하네요... 누군가 속시원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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