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6 21:52
안녕하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었지만, 시작부터 임금 문제때문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분이 착잡하네요....

고민고민 하다가 임금 채권 보장법에 의거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현재 회사 상태는 어음을 발행한 적이 없고, 체불 임금 및 은행에 의한 부채가 약간 있습니다. 물론 임금을 지

    불할 능력은 없고 경영진 3명만이 룸을 얻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사실적 파산에 해당하는
 
    지요?

2. 체불 임금이 올해 1월과 2월, 총 2개월입니다. 나머지 월급은 회사가 보유한 집의 전세값을 통해 받는다고 약

  속받았구요. 실제 총 체불 임금은 6개월입니다. 체불임금이 3개월 미만, 그리고 최종월이 아닌 경우에도 임금

  채권 보장법에 해당하는지요?

3. 임금채권 보장법과 동시에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정말 눈 앞이 캄캄하네요... 누군가 속시원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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