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0 11:19

안녕하세요 퇴직소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아마도 귀하께서는 각 대학교의 취업자특별전형 등에 대해 문의하신 것 같은데..... 일정기간동안 직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각 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소의 변동이 있지만) 취업자특별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아래로 국립창원대학교의 취업자특별전형 요강을 소개합니다.

* 취업자특별전형
- 고등학교 졸업자(200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경남·부산·울산지역 소재 동일 산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2002. 12. 31기준) 계속근무 중인자
- 2002년12월31일 이전 퇴직한 경우는 재학중이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다.
※ 취업중 군입대 관계로 휴직하여 복직(당해학년도 입학전 복직예정 포함)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전후의 근무경력으로 지원자격을 인정함.(군입대전후로 1년 6월이상의 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자전형 대상자가 아님)
(1) 산업체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교육기본법 제9조에 규정된 학교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사
⼨의료법 제3조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영농후계자(읍, 면장 발행 증명서 첨부)
(2) 근무기간 산정기준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휴직기간은 제외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소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떻게 검색해야 할지 몰라 바로 상담에 글올려용~
> 전 고3때 취업나와 1년 10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 회사원임돠~
> 제가 이틀후에 퇴사하거든요, 공부에 뜻이 있어..^^
> 근데.. 주위에 어떤 분이 회사생활 1년 6개월 하면 대학을 수능안보고도 갈수 있다던데...
> 정말 그런게 있나요? 있으면 몇년제에 가능하며, 또 전국 대학에 다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용~
> 그럼.. 빠른 답변 기다리겠슴돠~(메일루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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