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신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단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여 함께 계산합니다. 다만, 가족수당이나 급식비 등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이나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55번 자료 <최저임금-2002.9~2003.9적용-안내>편을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양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최저임금은 어떤방법의로 합니까. 최저임금은 기본금과수당을 합한것인지. 사업주가 위반하여릉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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