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0 11:50

안녕하세요 김수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명시적으로 약정한 성과급여가 아니라, 단지 호의적인 차원에서 구두약속한 성과급여에 대해서는 채권(당사자간에 지급 및 수령의무가 확정된 것)으로써의 의미가 미약합니다.

즉, 당사자간의 약속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져 차후 분쟁이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것과 성과급여의 성격 자체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써 지급된다기 보다는 이익분배의 방식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다 판단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대기업에서 분사를 했는데
> >대기업에서 분사조건으로 3년동안 월급을 대주는거로 되어 있습니다(당연히 한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올려고 하겠죠)
> > 일은 계속 추진하고 대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의 한 차원이고
> > 그런데 사장이 사원들을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구두로 한 약속이 있습니다
> > 2001년의 이익금에 50%를 사원들에게 배분하고 ----월래는 2000정도 되는데 재투자 그런이유로 300 지급됨
> > 차라리 대기업에 있을때 오지말고 1년치 연봉받고 명퇴나 할껄 하는 후해가 됨
> 소송을 걸려고해도 다 차장 부장이라 내편이 없슴
> >이런 상항인데 내가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여
> 소송을 건다면 과정이 어떻게 되고 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여
> 자세히좀 연락 주십시요
> 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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