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0 12:17
안녕하세요 삼교대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오후조 근무시 토요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주휴일입니다. 간혹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등에 다음날을 휴무일로 1일 연장한다든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시사항이 없다면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현충일이 겹치더라도 1일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그날 근로하였더라도 1일분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50/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즉,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특특근'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겹치를 휴일을 1일의 휴일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삼교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현재 3조3교대 근무중으로 매주 한번씩 아래와 같이 "오전7일-> 야간7일-> 오후4일"이 반복 됩니다.
>
> (현재 우리회사 3조3교대 근무형태)
> - 오전 : 07 ~ 15 시 (일요일 휴무)
> - 오후 : 15 ~ 23 시 (토요일 휴무)
> - 야간 : 23 ~ 07 시 (월요일 휴무)
>
> (현재 우리회사 월차사용, 잔업, 야간, 특근수당 적용 내용)
> - 매주 휴무자 발생시 (토,일,월) 상대근무자 12시간 2교대 근무 발생으로 잔업수당 4시간 (* 1.5) 적용.
> - 국가 공휴일 근무시 근무자 전원에게 특근수당 8시간(*1.5) 적용.
> - 야간 22~06 시, 시간당 0.5시간씩 야간수당 적용.
> - 3조3교대 A,B,C조 순서에 의해 본인 휴무일에 만약 상대근무자 월차로 인하여 대근을 하면,
> 대근자 근무시간(*1.5) 특근수당 적용.
> - 국가 공휴일에는 월차가 아닌 "휴무원"을 제출하면 상대근무자가 2교대 대근을 하며, 휴무원 제출자는
> 월차를 보존하면서 하루 쉴수가 있습니다.
>
> (문의사항)
> 위와 같은 적용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후 근무후 토요일이 휴무입니다.
> 또 우연히 그날이 현충일이라서 공휴일 입니다. 상대근무자는 당연히 특근2교대로 12시간(*1.5)이 발생합니다.
> 그런데, 제가 쉬어야 하는날 상대근무자가 사정이 있어 휴무원을 제출하고 하루 쉴경우 제가 2교대 대근을
> 하게 됩니다.
> 이때 3조3교대 순서에 의해 당연히 쉬어야 하는날 이므로 근무시 특근이 적용됩니다.
> 그리고 만약 3조3교대에 의한 휴무가 아니더라도 국가 공휴일 이므로 근무시 특근이 적용됩니다.
> 그래서 3조3교대 휴무이면서,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특근+특근(?)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 이런경우 어떻게 특근, 잔업수당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mail로 답변 부탁드리며.
>
> 항상 영양가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이상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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