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0 16:33

안녕하세요 윤예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제출한 결근계를 회사가 거부한다하여 그 신청을 미룬다면 결근치 않고 계속근로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회사가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쉬겠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해 온전한 눈길을 보내는 회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근로자의 휴식, 휴가권을 회사가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당하게 결근계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회사가 결근계의 접수를 거부한다더라도 귀하가 결근에 따른 임금손실을 감수한다면, 결근의사를 통보한 것만으로도 "법률상"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결근의사를 통보받은 회사가 당해 결근근로자를 대신할 운전수를 대체치 못하는 것은 회사측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예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부산택시업 종사자는 휴일이없습니다 단협규약상에는 이인일차경우 26일만근이고 일인일차일 경우 만근24일 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법 상급단체에서 단협상은있지만 잘이루어지지 않는것이 실상입니다 사측에서는 수입을올리기 위하여서는 차량의 전속이라는 기사라고 차량비번3일 외에는 하루도 쉬게 하지못하게 결근계를 받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달 일수는 27.-28일이 됩니다 만근 이라는것 은 전혀 어울리지가 못하며 근로기준법 택시업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못합니다 차량 비번날에는 차량수리 하여야 하며 한달에하루도 쉴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칼자루쥐고 장난치는 업주 칼날위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벌벌떠는기사 만r근 외에하루 달이크면 이틀 그것도모자라 차량비번날 일을더하라고 압력 아닌압력 지칠때로 지친기사 어디로가나 환경파괴가 아니라 가정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생계위헙) 지금의 부산 택시기사 들의 어려움이 말로 할수없이 인간다운 생활은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행복이 무엇인지 뜬구름 잡는 꿈 같은 소리 입니다 부산운수업 택시업계가 세로운 개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밝은 세상 살맞 나는 세상은 결단코 일어 날수없다 하고 저는 한사코 주장합니다
>
> >>결근계 정의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법적 근거 를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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