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0 17:40

안녕하세요 오동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인해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재직하고 계시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인지여부는 알수 없으나, 전반적으로 해외 체제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의 처우문제에 대해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조치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 세밀하고 정하고 있지는 않기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근로기준법의 잣대로서 가름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다 판단되며, 다만, 헬로인사 http://www.helloinsa.com 을 방문하시어 자료실 --> 자료창고 또는 서식/규정 코너를 각각 방문하시어 "해외"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다양한 사례를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운 받아 다른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 위 소개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원' 등록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 무료가입하는 절차이므로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동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중소기업이주 콘소시엄 회사에서 근무하는 오동환 이라고 합니다.
>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지 얼마 안되서 한국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모르는데요.
> 미국에서 전국4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을 졸업했고 경력 5년차에 있는데 (미국경력포함)
> 저는 6월27일 부로 AKS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현재 월급은 약 100만원 정도 됩니다.
> 4대 보험도 없고..일은 9시에 근무해서 6시에 끝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도 필요에 의하면 일을 하곤 합니다..
> 제가 회사에다 요구할수있는 조건이 무엇인지..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판공비.생활비.그외 다수로 알고 있는데
> 어떠한 수당들을 정식적으로 요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알고 싶은데요..대기업에서 해외근로 조건이라든지..일반 기업의 해외근로 조건이라든지..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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