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 (주)포드림넷을 노동부에 고발합니다.
지난 8월초 (주)포드림넷은 인터넷폰 설치 및 A/S를 위한 정규직원을 모집하였고
8월 8일 오후 3시에 (주)포드림넷 고객지원부(인천남동공단소재)에서 서류전형에 합격한 대상자를 면접하였고,
면접에 합격한 직원을 대상으로 8월 12일 오전 9시부터 8월 14일 오후 6시 30분까지
인터넷폰 설치 및 A/S 등 업무를 교육하였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인사기록카드까지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원모집 공고나 면접시 집단 합숙훈련에 대한 어떠한 말도 없다가
교육종료 30분전에 각 지방을 순회하며 15일 이상의 집단합숙을 해야한다는 교육프로그램이
제시 되었다. 이를 교육에 참여한 몇 명이 이의를 제기하고 프로그램수정을 요구하자
지난 16일 입사거부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주)포드림넷을 노동부 사이버민원실에 고발조치하였다.
위의 글은 조금의 거짓이 없으며 그 교육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증인이다.
지난 8월초 (주)포드림넷은 인터넷폰 설치 및 A/S를 위한 정규직원을 모집하였고
8월 8일 오후 3시에 (주)포드림넷 고객지원부(인천남동공단소재)에서 서류전형에 합격한 대상자를 면접하였고,
면접에 합격한 직원을 대상으로 8월 12일 오전 9시부터 8월 14일 오후 6시 30분까지
인터넷폰 설치 및 A/S 등 업무를 교육하였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인사기록카드까지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원모집 공고나 면접시 집단 합숙훈련에 대한 어떠한 말도 없다가
교육종료 30분전에 각 지방을 순회하며 15일 이상의 집단합숙을 해야한다는 교육프로그램이
제시 되었다. 이를 교육에 참여한 몇 명이 이의를 제기하고 프로그램수정을 요구하자
지난 16일 입사거부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주)포드림넷을 노동부 사이버민원실에 고발조치하였다.
위의 글은 조금의 거짓이 없으며 그 교육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증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