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1 12:26

안녕하세요 곽무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금액을 1개월단위로 고정적으로 정한 월급제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당사자간에 근로시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1일 8시간,1주44시간을 초괗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마땅히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오후10시~오전6시사이의 근로),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0번 사례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잘못된 상식중의 하나는 "수습기간중인자 또는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에 대해서는 함부로 해고해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같은자에 대해서는 단지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부당해고를 하여도 무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단 1일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를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수습중인 근로자도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노사간의 다툼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문제라면 근로자측에서는 가장 먼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있는 증빙자료(출퇴근기록카드 사본이나 작업일지 또는 귀하가 스스로 ""매일작성""한 출퇴근기록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연쟝,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수당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휴일근로,야간근로등을 하지 않았다고' 우긴다면 근로자로써는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이죠...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곽무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월급제로 생산직에근무하고있읍니다
> 그런데 6월에 휴일 특근 4일 새벽 5시철야 3번 을일했읍니다
> 그리고 이달월급도 15일 연기된다하여 못밭고 있읍니다
> 그런데회사는 철야 특근은 월급 제라 해당되지 않는 다하니 억울합니다
> 그리고 그문제로 따젰더니 수습기간이라 해고할수도있다하니....
> 부탁합니다
> 어떡게 처리해야할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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