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1 12:33

안녕하세요 우영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연글 잘 읽었습니다. 너무 섣부르게 사직서를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후의 사정이야 어찌되었건, 설령 회사가 먼저 사직서를 쓰라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여 근로계약이 해지(=퇴직)되었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정상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직서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은 크나큰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당시 작성한 사직서는 민법 제110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크나큰 부담감이 따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영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화사에서 오랜 불평등을 참아오다 제가 얘기를 터뜨렸습니다.
> 교대자의 근무 태만으로 인해 더 힘들게일하던 차에 그 사람이 오래전 부터 그래왔고 다른이들도 그 이유로 회사를 나갔다는 애기등등, 저는 직속 과장에게 근태의 증명이 되는 여러 사건을 애기하고 또 보이고 (제가 보이려고 한것은 아닌데 그사람이 작업장을 보다가 수회 학인하였음),회사에서는 그동안 그사람을 감싸오다가 결국 그 교대자의 근태를 인정하고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으로 일을 해결하려 했으나 그 사람과 혈연 관계가 되는 사람이 그일을 가지고 제게 먼저 손지검을하여 저와 잠깐의 신체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 관행상 싸웠기 때문에 세명을 해고한다고 했습니다. 사직서를 쓰소 나가라고 해서 사직서 사유에 기타를 쓰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소식을 들어 보니 정작 나에게 먼저 손지검을 한 그 사람을 직장에 잘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불평등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저는 용역으로 회사를 들어갔고요, 일여년이 넘에 묵묵히 성실히 일해왔습니다.하지만 저에게 억한 심정을 품은 사람의 손지검으로 바보같이 맞기까지한 사람입니다. 회사의 과장(용역으로 일하는 곳의) 이 분명히 저에게도 같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용역회사 부장도 같이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고요, 정말 저는 억울하게 그만두었는데 해결할 방법을 부탁 드립니다.
> 사직서는 2002년 8월16일날, 사유에는 기타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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