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8 11:38
8월 초 구두로 1320만원에 연봉계약을 하고 근무를 시작했으나
10여일이 지난 후 회사측의 입장만 유리하게 해석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나중에 보니 전임자가 4달치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데다
외부필자에게 주는 원고료도 제때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등
가장 기본적인 근무여건도 마련해주지 못하는 곳인듯 합니다.
참고로 저는 대졸이고 영세잡지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래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해당되는 법적 조항을 들어 반박하려 하는데
노동법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아는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계약시 본봉, 제수당, 상여금 비율 등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회사측이 임의로 책정한 문제
본봉이 46.7만원으로 되어있고, 야근수당 및 식대, 잡비 등 연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항목까지
급여에 포함해 억지로 110만원에 맞췄더군요. 근로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해도
합법적인 것인지요?
혹시 월 급여에서 본봉의 비율이 몇 % 이상이어야 한다는 보호조항은 없나요?

저는 본봉책정시 월 급여의 70%, 그러니까 77만원 이하는 곤란하다고 주장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딘가에 근거를 두고 한 것도 아닙니다-_-
그래서 상여금, 야근수당, 식대 같은 본봉 외의 수당쪽으로 부당하게 부풀린 급여를
상여금, 야근수당, 식대 등은 0원으로 명세서에 표기하더라도
본봉 쪽으로 돌려서 맞춰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이런 게 가능한지요?
사실 상여금, 야근수당, 식대가 따로 없는 것도 억울한데
급여명세서를 보면 이것들을 다 준 것으로 되어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2. 고용/산재보험 문제
회사가 법인설립후 적용시켜주겠다하여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보니 1인이상 사업장이면
의무가입해야하는 거더군요. 저는 즉각적용을 요구하려 합니다만 가능합니까?
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것 가입하면 회사가 세금을 더 내나요?
돈 한 푼 나가는 데 바들바들하는 곳이니 그럴 가능성도 있단 생각이 드네요.

3. 퇴직금 산정 문제
퇴직금은 연봉계약시 어떤 식으로 줄건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급여명세서를 보니 월 급여액에서 적립금 형태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즉 110만원이 월 급여라면 여기서 10만원 가량을 뺀 100만원만 지급하고 적립했다 퇴직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근로자와 합의 후 정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전임자는 그나마 이 퇴직금을 공제하고서도
나갈 때 받지못했다고 합니다.

4. 월 급여일이 매월 15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회사 사정에 의해 급여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 역시 임금체불을 강요하기 위한 단서조항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시 근로자가 이직을 주장해도 무단퇴사가 되지 않는 한도는 어디까지입니까?
급여일로부터 몇 개월 이상 연체되었다거나...

5. 고용계약서와 단체협약을 분리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고용계약서라고 해놓고 연봉 총액만 달랑 적어놓고, 월 급여액 , 근무시간, 본봉 및 수당 등
세부사항은 알려주지도 않고, 근로자의 의무만 나열해놓았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계약서라 할 수 있는지요.
사실 급여명세도 전임자의 명세서를 보고서야 비로소 알았을 정도입니다.

6. 6개월 미만 근무시 상여금을 반납하고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타당합니까?
저는 상여금을 따로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상여금이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본봉을 줄이고나서도
그나마 준 상여금도 아까워서 뺏아가겠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7. 이런 경우 퇴사할 때 임금110만원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한달만 근무하고 나오고 싶습니다. 아마 저도 미래의 급여체불 피해자가 될 것 같아서요.
모든 근로조건이 부당하다해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저는 무단퇴사가 됩니까?
만약 준다해도 본봉 47만원이니 그것밖에 줄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릴 것 같아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일당제로 하면 일요일 근무분은 무급휴일이 되는지
혹은 1달 계약직 형태로 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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