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1 17:18

안녕하세요 예비맘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귀하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1. 절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조만간 출산예정일이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출산휴가신청서'를 임의적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기 근로기준법상으로 보장된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하십시요.(근로기준법 제72조)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출산휴가는 사용자가 허락하고 말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출산예정인 여성근로자로서 출산예정일 이전 45일이 경과한자)만 갖추어진다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통보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가급적 차후의 분쟁에 대비하는 의미에서라도 출산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어떠한 이유로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귀하가 출산휴가만 신청하면 최소한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사용자가 해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출산휴가신청서 '본인은 출산예정일이 언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산휴가를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하시고 덧붙여 '고용보험법 제00조의 정함에 따라 출산휴가신청확인서를 언제까지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도 함께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출산휴가 총 90일중 최종30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귀하의 1월분 임금으로(단, 135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및 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산전후휴가기간 90일이 종료될 즈음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십시요. 그러하면 1년(여성인 경우 365일에서 산전후휴가기간 90일을 제외한 10.5개월)동안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매월 20만원씩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이 되는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임신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한 관행이 없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고, 회사가 임신을 이유로 '권고사직'조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으나, 자진하여 사직하는 형식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어렵습니다.(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결혼,임신,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결론적으로 귀하가 자진사직하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에서 보장되는 90일분의 산전후휴가와 그 기간동안의 임금 및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는 10.5개월의 육아휴직과 그기간동안의 임금 및 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는 실업급여마저도 지급받지 못하게됩니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개정내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예비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출산예정일을 한달반정도 남겨둔 산모입니다.
> 더 일하고 싶지만, 출산휴가가 한달밖에 안된다고하니..
> 저는 한달만 쉬고는 버텨낼 자신이 없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8월말이나, 9월중에 퇴사를 계획하는데,.
>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준비할 서류나 회사에서 해주어야 할것은 무엇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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