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1 17:52

안녕하세요 김성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산재신청은 비록 회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토록 되어 있지만, 신청주체는 본래 다친 근로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스스로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친상황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업무중 재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진술해줄 수 있는 동료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울러 '회사에 언제언제 산재처리를 요구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동료의 진술서로 대체한다'
는 요지의 사유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맨처음 다쳤을때, 산재처리를 하셨더라면 문제는 간단했을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에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치료비와 치료기간동안의 임금의 70% 그리고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용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지금 방위 산업체에 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월 말경에 근무도중 허리를 다친적이 있습니다.
> 그때 회사에선 산재 처리도 하지 않고 동네 의원에 데리고 가선 간단한 엑스레이 한번 찍어 보고 이상이 없다고 아프면 몇일 입원하구 있으라구 하더니 10일 정도 지난후 퇴원을 해습니다. 그런데 퇴원후 계속 허리가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서 물리치료하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게 했습니다. 그러구 조금 괜찮다구 말했더니. 회사에선 별루 신경을 쓰지 않다라구요. 그러구나서 부터 계속 허리가 아프구 다리가 저려 왔습니다. 참고 계속 근무를 하다가 얼마전 좀 심하게 허리가 아퍼 제스스로 병원을 가서 검사(MRI)를 해보았더니 "요추강판탈출증"이라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회사에 진단서를 보여 줬더니 산재 처리가 안된다구 저보고 알아서 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도데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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