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1 18:16

안녕하세요 안정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해 시급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1일에 몇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몇시부터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할지가 결정됩니다.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1일 6시간을 근무키로 하였다면 6시간이후의 근무가 연장근로입니다. 만약 1일 8시간을 근무키로 하였다면 8시간이후의 근무가 연장근로입니다.

2. 당해 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가 단지 시간급제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 다른 일급제,월급제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임금산정의 방식이 시간급제이건, 일급제,월급제,연봉제이건 관계없이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미만 또는 1주 44시간 미만을 근로키로 약정한 이른바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라면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식은 1일8시간 또는 1주44시간 이상을 근로키로 약정한 일반적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3. 당해 1시간급임금이 2000원인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근로키로 하였고 특정일에 1시간을 연장근로하였다면 1시간의 당연분시간급임금(2000원)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50/100에 해당하는 가산임금(1000원)을 함께 지급하여야 하지만,

4. 당해 1시간급임금이 2000원인 근로자가 1일 6시간을 근로키로 하였고 특정일에 3시간을 연장근로하였다면,
1)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임금(가산임금)정도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총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의 범위내에 있는 2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연분시간급임금(2시간*2000원)만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1시간분에 대해서는 당연분시간급임금(1시간*2000원)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50/100에 해당하는 가산임금(1000원)을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총 7000원입니다. 다시말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가산임금제도는 1일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 미만내에서 이루어지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할증임금(=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별표 1의2에서 "8시간 미만의 범위에서 발생한 초과근로의 할증임금지급율은 당사자간에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할증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임금(가산임금)정도를 25%로 정하였다면 총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의 범위내에 있는 2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연분시간급임금(2시간*2000원)과 함께 당사자간에 약정한 할증율에 따른 임금(2시간*2000원*25/100)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1시간분에 대해서는 당연분시간급임금(1시간*2000원)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50/100에 해당하는 가산임금(1000원) 등 총 8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9번 사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편을 참고하시거나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40번 자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노동부지침)】편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정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A라는 시급제 직원이 10시에 출근하여 20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했을경우
> 정취 6시간 연장 3시간( 저희회사는 17시 부터 20시까지 연장시간을 3시간 인정합니다)을 계산이 맞는지?
> 정취 8시간 연장 1시간의 계산 방법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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